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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노53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농수로에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거실 등에서의 폭행 및 그와 관련한 무고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막걸리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면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거실에서 마당으로 끌려 나와서 얼굴과 몸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G도 '피고인이 앉아 있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당시 이빨이 빠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