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 3층 E호 객실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바닥에 번개탄 4장을 놓고 라이터로 위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E호 객실 바닥 장판에 옮겨붙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많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장애미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많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불을 끄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이불과 장판 일부만이 불탄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돗물을 부어 불을 끈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많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기 보다는 판시와 같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중지미수),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물을 부어 위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확인), 내사보고(화재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을 뿐 범행 당시 펜션 건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화성이 높은 번개탄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