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작설치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 거제시에 있는 C 소유의 D모텔의 전면 간판, 옥상4면 간판, 입구 간판, 경관조명등을 2,750만 원(부가세 포함)에 설치하기로 하는 LED간판 광고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6. 1.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간판제작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6. 1. 13. 250만 원, 2016. 2. 4. 500만 원, 2016. 2. 16. 400만 원, 2016. 2. 19. 600만 원, 2016. 3. 8. 20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간판 설치 공사를 2,75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 사대금 1,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피고 사이에 위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50만 원(= 2,750만 원 - 1,950만 원 -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디자인 시안과 달리 시공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디자인 시안에는 입구 쪽 간판 위에 무지개 모양의 조형물이 포함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약정과 달리 간판을 제작하여 시공한 사실, 피고는 건물주인 C로부터 설치된 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