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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108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2014. 6. 18. 17:00경 대전 서구 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8.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를 중촌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눈에 벌레가 들어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직선구간으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는 사고 지점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운행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피고의 경추부 및 척추관 협착증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본다(이 사건 사고 기여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