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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20고정7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대한민국 B단체 C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9. 19.경 제명이 된 사람이고, D, E, F, G, H는 위 C지부의 회원들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8. 22.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B단체 중앙회 임시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J 임시회장 및 임원선임 신청건에 대한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탄원인 대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면서 ‘30명의 회원 진정(탄원) 명단 사본 4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탄원서에 첨부한 탄원인 명단은 2018. 5. 28.경 작성된 J 지부장의 '해임건의서'에 첨부된 '본 건의서 발신자 연명부'를 그대로 복사한 문서였으며, 위 D, E, F, G, H는 피고인이 첨부한 탄원인 명단에 위 연명부 사용을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탄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탄원인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탄원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사본), 대법원 사건검색부, 해임건의서(사본)

1. 각 수사보고(회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