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900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73,910원과 그 중 32,272,5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23,501,360원에...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경영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자, 소속 근로자인 A 등 9명에게 2013. 8. 14. 32,272,550원, 2014. 2. 25. 23,501,3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합계55,773,910원과 그 중 32,272,55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3. 8. 14.부터, 23,501,36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4.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부터 시행)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인이 해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