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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424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외 10필지상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을 평당 310만원으로, 착공일을 같은 달 16.로, 부분기성금을 1억 200만원(8. 31. 지급)으로 각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고, 일부는 D, E에게 대금 7,500만원에 재하도급하여 진행해 오다가 피고의 부분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9. 10.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원고에게, 위 공사에 투입된 비용 가운데 500만원을 2014. 9. 12.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 청구금액을 협의하여 같은 달 17.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원고와 E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건축주 F도 위 지불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16.경 피고에게 기성금을 43,939,5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후 원고와 F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36122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F이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로 지출한 공사비는 4,000만원 상당이고, 한편 F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게 위 화해성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불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투입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협의할 대상은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ㆍ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지출의 적정성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4,000만원은 모두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적정하게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