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9.1.(999),2967]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소송행위의 효력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인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