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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4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각 “피고 터와사람들”을 “터와사람들”로, 각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아파트”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의 “440세대”를 “443세대”로, 18행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19행의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터와사람들”을 “사업주체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터와사람들”로 각 변경하고, 제7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을 삭제하며, 제9면 7, 8행의 “달리 세대 욕실 벽체에 ‘액체방수 2차’로 시공하도록 특별히 지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세대 욕실 벽체에 ‘액체방수 2차’로 시공하도록 특별히 지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변경하고, 13면 15, 16행의 “다만, 뒤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비용을 정하기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의 나, 다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 5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3.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