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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22:2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뒷 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 원주 중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 원주 중사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오성마을 사거리 쪽에서 매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