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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19가단2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5.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9. 8. 1. 원고에게 차량수출업자에게 넘겨 줄 아반떼 차량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차주와 통화하고 직접 차주에게 입금시켜주겠다고 하였다.

D은 피고 B에게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중고차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B은 D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D은 피고 C에게 ‘아반떼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 B 행세를 하면서 원고와 전화통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 B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B의 행세를 하면서 ‘D에게 아반떼 차량을 넘겨주려고 하니 피고 B 명의 계좌에 차량대금 12,800,000원을 보내 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1. 피고 C이 피고 B의 행세를 하면서 알려 준 피고 B 명의 계좌에 12,8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D에 요구에 따라 같은 날 D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5. D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D 2019. 8. 6. 원고에게 소나타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고 B 소유이다. 차량 대금을 저에게 입금하면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D 명의 계좌에 2019. 8. 8. 15,500,000원, 2019. 8. 14.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갑 1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9. 8. 1. 12,800,000원, 2019. 8. 8. 15,500,000원, 2019. 8. 14. 10,000,000원, 합계 38,3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38,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