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 저리 꺼져 새끼야. 야 너 몇 살이야. 나이 어린새끼가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파출소에 검거되어 왔음에도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전화기 줘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 진술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