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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3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 한 C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6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동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91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등 임금 합계 12,6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