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4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비록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 하나, 그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