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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고, 무면허 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6:52 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안전 발판 4개를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 달리 소재 동백관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 달리 소재 동백관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