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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2 2017고단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 피고인은 무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C 병원 205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도 C 병원 202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그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다가 피고인의 TV 시청과 잦은 외출 등의 이유로 입원실을 옮긴 사실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07:45 경 밀양시 E에 있는, C 병원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2』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밀양시 E에 있는 C 병원 205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58 세) 과 TV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C 병원 205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도 C 병원 202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