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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9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친구인 B을 무등록 125cc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태운 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B이 그곳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기 물건이 떨어져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B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는 순간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장, 지갑 1개, 1만 원권 지폐 10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길 12-1 ‘힐링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제일로 43번길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영상

1. 수사보고(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