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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삼척시 B 소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생활하던 중, 그 부근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에게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팔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약 61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등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통장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하자 이를 주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52세), 피해자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몸도 아픈데 왜 자꾸 술을 마시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피해자가 재차 F에게 "그렇게 할 거면 집에도 오지 말고 여기 A(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