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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07 2014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9:48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계백로에 있는 양정슈퍼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계룡시 소유의 화분과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리비 9,566,830원이 들도록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