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제를 중단하자고 말한 다음 숙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였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려고 숙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숙소 창문을 열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달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식당 숙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5. 31. 위 식당에서 퇴직하던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9. 6. 1.에도 피해자의 숙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돌아갔던 점, 식당 사장 E는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숙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도로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