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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2가단296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3. 17. 14:17경 B 운전의 C 영업용 택시가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9번지 갈삼삼거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소유자인 서원기업 합자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 B은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2012. 3. 17. 14:17경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9번지 갈삼삼거리 부근에서 우회전 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무릎 부위에 경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2012.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치료비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에 합계 2,099,5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양쪽 무릎의 연골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무릎 부분의 상해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