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 재결의 경위
가.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 사업명: 하천사업(B 하천환경정비사업) - 고시: 2012. 6.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원고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당진시 D, E, F, G, H, I, J, K, L(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대한 개간비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피고 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위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위원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위원회에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증액을 위하여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대한민국만을 피고로 삼으면 되고,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니며 이는 그 수용재결의 내용이 보상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