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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070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9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도석여객 주식회사 소속 B 시내버스의 운전사 C은 2012. 6. 29. 10:50경 버스를 운전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41 북한남삼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오른쪽으로 곡각이 져 있는 곳으로 버스정류장 앞 3차로의 노면에는 직사각형의 흰색 실선 안에 “버스”라고 표기된 구역 세 개가 순차로 이어져 있고, 바로 뒤쪽에는 노란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버스 뒤의 우측에서 뒤따라오다가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서행하며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통행이 금지된 위 안전지대를 지나 계속 진행하다가 오토바이가 버스의 우측면 뒷부분과 인도경계턱 사이에 끼이면서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부딪쳤고 피고가 그 사이에 끼게 되었다.

버스를 운전한 C은 사고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고가 버스와 인도경계턱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풀어주기 위하여 버스를 약 1.5m 후진시킨 후 정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관절, 리스프란관절 중증 압궤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 경찰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가 3차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운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버스나 버스운전자에게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4,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