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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1:39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사거리 동측 ‘E 치과’ 앞 횡단보도를 문예회관사거리 방면 도로에서 칼호텔사거리 방면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52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서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상해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