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수영장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입장료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34 | 부가 | 1999-09-16
문서번호
부가46015-2834 (1999.09.16)
세목
부가
요 지
○○시로부터 ○○시 소유 수영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당해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로부터 ○○시 소유 수영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당해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1997년11월14일 ○○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시 ○ ○구 ○○동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당법인은 ○○시 ○○구 ○○동에 설치된 ○○광역시 쓰레기소각장의 열에너 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된 ○○시 소유의 수영장을 ○○시 조례에 의해 위 탁관리하고 있음.
- 당법인은 ○○시 ○○구 ○○동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수영장 입장료를 설비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 37조 제1호의 규정 의거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