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67%로서 그 수치가 높은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