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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5. 21: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