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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65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4. 피고로부터 종이컵 175,000개[단가 57원, 총 금액 9,975,000원(= 175,000개 × 57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발주(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한다)받아 일반종이컵 용도인 PE 코팅처리한 종이컵 175,000개를 생산하여 그 중 5,000개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가 코팅처리를 문제삼자, 원고는 2017. 7월경 전자레인지 용도인 PP 코팅처리한 종이컵 175,000개를 재생산하여 그 중 5,000개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14.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나머지 물품을 수령해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972,500원[= 10,9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발주 당시 원고에게 전자레인지 용도인 PP 코팅처리된 종이컵임을 분명히 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8. 6. 2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실수로 일반종이컵 용도인 PE 코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하자 있는 1차 납품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었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납품으로 인하여 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불신을 받아 피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발주에 따른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였다

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