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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7 2015고단12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아 용 교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경부터 2011. 7. 경까지 는 위 업체 직원인 E의 명의로, 2011. 8. 경 이후로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유아 용 교구를 수입하여 D 지사 등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세관에 수입하는 유아 용 교구의 단가를 줄여서 신고 하여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의 총 수입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0 과세 연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목포 세무서에 위 E의 명의로 2010년 과세 연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2,742,848,986원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F 등 64개 거래처에 6,234,656,895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면세 재화인 유아 용 교구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바 있었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아 용 교구의 단가를 2,158,117,855원 줄여서 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2,742,848,98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그에 맞추어 표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금액 3,491,807,909원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237,145,698원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2011 과세 연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31. 위 E 및 자신의 명의로 목포 세무서에 2011년 과세 연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E 2,662,430,657원, 피고인 2,439,684,12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