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1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9:23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402.6km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B 5 번 하이 패스 차로 진입 요금 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요금 소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자동차의 2 축하 중이 11.11 톤으로 운행제한 위반이 되어 위 진입 요금 소 출구 지점에 설치된 경 광등 및 100db 이상의 벨이 울리고 전방에 있는 과적위반 전광판이 점등되고, 위 영업소 입구에서 근무하던

D 등이 호각을 불면서 뒤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 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 법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 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그 측정 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