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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는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