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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PC 방’ 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 관리,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DPC 방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청소,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11. 22. 22:30 경 위 Dpc 게임 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바닐라게임 사이트 (www .playvani .com )에 피고인 B의 ID로 접속하게 한 다음 1만 원 당 1만 점의 사이버 머니를 입력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컴퓨터와 모니터 각 7대를 설치한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바닐라게임 사이트 (www .playvani .com )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크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