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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49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물을 처분하려는 D의 연락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D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D이 고가의 물품(10돈짜리 순금 열쇠) 또는 여성용 귀금속을 연이어 팔려고 하는 등 장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각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D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 이틀간 방문하여 순금 열쇠와 목걸이, 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아내의 귀금속인데 사용하지도 않고 굴러다니기만 하여 처분하러 왔다’, ‘집에 돌반지도 많이 있으니 나중에 이를 녹여 아내의 팔찌를 구입할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 및 가정생활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피고인에게 들려주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매입장부에 기재하였던 사실, ③ 당시 D이 가지고 온 반지의 사이즈가 모두 동일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D이 매입의뢰한 귀금속들을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D은 중년의 남성으로 아내 소유의 착용하지 않는 금반지 등 귀금속이나 순금 열쇠를 충분히 소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D이 피고인에게 세세하게 들려 준 매도 이유 또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