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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7 2017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30 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척 1길 70-1에 있는 관음사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군 황간면 소 계리에 있는 아우 토반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