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H로부터 듣고 놀라 병원에 갔는데 H가 도망가듯이 병원을 빠져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뒤쫓아가 H의 통행을 막아 서는 것을 넘어서 H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