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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나22243

행사용품 대여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행사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최할 예정인 ‘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7. 2. 15.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행사에 필요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2조(행사 개요) ① 행사명 : E ② 행사 기간 : 2017년 4월 7일~9일(3일간), 준비 기간 4월 5~6일, 철거 기간 4월 9일(행사종료 후 철거) ③ 행사장소 : C공원 D지구 야외수영장 ④ 행사구성 : 낚시대회 및 용품 전시박람회 홍보 제3조(‘을’의 업무 내용) ① 행사를 위한 제작설치, 행사 진행 보조, 자금 운영, 인력 및 장비 관리 ② 기타 인ㆍ허가 등 행사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의무) ①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작성한 행사계획서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갑은 을에게 행사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을의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총금액은 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계약과 동시 갑은 선수금으로 행사금액의 50%(20,000,000원)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갑은 참가업체의 참가비 선입금된 금액을 을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비용 지급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행사비용(잔액)은 20,000,000원으로 행사 결과 보고 종료 후 3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