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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9.06 2013가단50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3. 5.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금액 40억 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은행에 개설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종합전표 등에 의하여 인출처리된 사실, 그 후 소외 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9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원가일 다음날인 201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은행과 통정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정 하에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소외 은행 측에게 그 대출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외 은행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운용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실제로 위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그동안 변제 독촉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은 실제로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와 그 대출 승낙의 진의가 결여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위 주장이나 소외 은행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