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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8 2017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3:1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냉정 역 방향에서 주례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한 F 케이 파이브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