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307]
1. 피고인은 2011. 8. 23.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 C직업소개소장과 함께 만나, 피해자 B이 운영 중인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선적 E(9.77톤급)의 선원으로 2011. 8.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승선을 하겠다며 승선계약을 체결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308]
2. 피고인은 2012. 1. 10.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H에게 구직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선원일을 시작하면 선주에게 선불금을 받아서 돈을 줄 테니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일을 할 의사나 생활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 G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신안선적 연안자망 어선 I(9.77톤, 신안군 임자선적) 소유자 J을 만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정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