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487
수목수거,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①번 부동산 지상 수목 이팝나무 10년생 약 300그루, ②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①번 부동산 지상 수목 이팝나무 10년생 약 300그루, ②번...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