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487

수목수거,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①번 부동산 지상 수목 이팝나무 10년생 약 300그루, ②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