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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10:46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약 100m 정도 따라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5년 간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 첨부 관련 수사, CCTV 동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 장면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편 철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