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3:14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주변 가로수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 무렵 제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건물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제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주변 전봇대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2:55경 제천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식당 외부 유리벽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라이터 사진 1장
1. 수사보고(119 소방 출동일지 자료 첨부), 화재접수기록
1. 각 범죄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가로수(은행나무)가 그을리고(2018. 9. 29.자 범행), 에어컨 실외기 연결 호스와 전선이 불에 타고, 검은 연기가 D의 방과 거실에 가득 찼으며(2018. 11. 16.자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