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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1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8. 5. 00:30 경 충청남도 부여군 D에 있는 ‘E’ 치킨 집에서, C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식당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B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다 함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 맥주 2 병, 캔 콜라 6개, 캔 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 파게 티 1개,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100 원짜리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4. 04:2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며 리 1508-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8 경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4-2 앞 도로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Y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렌트차량 및 무면허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 코트 넷 사건 검색(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