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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4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선원이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급여, 주부식비 등 합계 6,275만 원을 법원에 허위로 청구하여 선박감수보전 관리비용으로 지급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기재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0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경매 30계에서 사무실에서 “2008. 11. 5.부터 2009. 7. 2일까지 D, E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으로 2,464만 원(매월 선원 2명 급여 각 100만 원, 주부식비 각 15만 원, 관리회사 수수료 50만 원, 매월 부가가치세 28만 원, 월 합계 308만 원 × 8 = 2,464만 원)을 청구합니다.”라는 감수보존선박 관리비용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9. 8. 26.경 위 금액 상당의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D, E에서는 2008. 11. 5.경부터 2009. 7. 2.경까지 선원 F 1명만이 일했고, 다른 선원이 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920만 원(8개월간 매월 선원 1명 급여 90만 원, 주부식비 15만 원)에 대한 부분은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인천지방법원 경매 30-1계 사무실에서 "2008. 4. 23.부터 2010. 11. 9.까지 G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으로 7,068만 6,000원 매월 선원 2명 급여 각 90만 원, 주부식비 각 15만 원, 관리회사 수수료 21만 원, 231만 원 × 30 = 6,9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