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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98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12.부터 2014. 10. 11.경까지 사이에 ‘D’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등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K’이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L’, ‘M’, ‘N’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O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등 순천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점 밀집지역 잠복 및 채증활동), 수사보고(주점 업주 진술서 추송)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민원하달

1. 진술서 6부

1. 채증사진자료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