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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0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7. 서울 동작구 B 대 14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이지원프라임주식회사(이하 ‘프라임’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프라임은 2007. 8. 6.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97,920원, 주민세 13,869,790원, 합계 152,567,710원(이하 ‘대납세액’이라 한다)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대납세액 152,567,71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5,424,480원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프라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008. 6. 30.까지 원고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위반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프라임은 2007. 7. 27.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대납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프라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서 부본 중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부분을 지워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프라임의 행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