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까지 찍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너 진짜 천연기념물이냐 ”라고 물으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후 사건 당일 20:30경 두 번째 만난 사이로 23:50경까지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함께 한 점, ②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성관계 후 다음 날 02:00경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피해자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