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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까지 찍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너 진짜 천연기념물이냐 ”라고 물으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후 사건 당일 20:30경 두 번째 만난 사이로 23:50경까지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함께 한 점, ②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성관계 후 다음 날 02:00경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피해자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