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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60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상건설은 2015. 2. 23.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49-2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5. 3.경 원고에게 위 신축 공사 중 철구조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3. 16. 69,7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7. 30.000,000원, 2015. 4. 27. 39,74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3,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자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상건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2,570,000원 중 기지급한 자재비 69,7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증언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삼자간 직불합의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