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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2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의 요구로 광택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전조등 탈착수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2. 6. 22.경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동차내외장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8. 15:00경 위 ‘C’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의 전조등 탈착수리 및 범퍼부분 도장 작업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를 받는 등 2012. 6. 22.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C’에서 컴프레서, 페인트, 에어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