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9.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광주시 북구 운암동 농협운암동 지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들어갈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후에 이자를 서운하지 않게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일후에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6. 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장성 도로공사현장에 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곧 공사비가 나오니까 전에 차용한 돈까지 이자를 더하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로 2009. 6. 4. 200만 원, 2009. 6. 5. 100만 원, 2009. 6. 17.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9.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F에서 시공한 장성군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사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자재 값 독촉을 받고 있다.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